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돌입

특사경 포함 합동점검반 운영

2019-08-19     김영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함께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진주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양곡·식육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일자 적정여부 및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농식품 유통정보를 활용한 타깃 단속을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수입량 증가 및 국내산 가격 상승 품목 등 농축산물의 유통·가격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고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 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해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또 소비자 및 농업인 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푯말, 전단, 리플릿 등을 판매자, 소비자에게 배부해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붐도 조성할 예정이다.

진주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의심이 되면 진주농관원(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