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개 특례법' 발의

2019-08-19     김응삼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 성산구)는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시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대학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비에 관한 사항을 공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7년 결산 기준 연간 2589만원의 학비를 내고 사립 초등학교인 한양초등학교 838만원, 우촌초등학교 800만원에 이른다.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했다.
 
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초중등학교 학비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