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2019-08-21     경남일보
보통이 아닌, 특별한 경우의 사례를 뜻하는 ‘특례’가 행정구역을 나누는 영역까지 등장했다.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법이 각각 다른 의원 이름으로 여럿 상정되어 있다. 대부분 경남 창원시를 비롯, 경기 수원, 용인, 고양시 등 인구 100만을 넘긴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명명으로 다른 기초자차단체와 차별적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소속된 광역단체로부터 사무의 독립적 집행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당연히 돈도 더 생기고, 부시장 등 고위직도 늘어난다. 행정수요의 적절한 조정이라는 이유가 있다.

▶이 와중에 인구 50만 수준의 몇 개 기초자치단체도 이 특례시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안도 슬그머니 올려놨다.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장군에 멍군도 있을 터, 인구 3만 남짓의 군(郡)단위 자치단체도 지역소멸 위기를 명분으로 재정지원 등 별도의 ‘특례군’ 지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국의 24개 군이 대상이다. 이들 요구대로 특례시든, 특례군이면 다른 시군은 가만있을까.

▶특례가 많으면 그게 보통이 된다. 차제에 지금의 3단계 행정단위를 2단계로 좁혀도 문제가 없다. 인터넷 일상화에, 종이 없이 행정행위가 가능한 데가 지천이다. 복사기는커녕, 타자기도 없던 시절에 나눈 행정체계가 지금에 이른다. ‘AI’시대에 살고 있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