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비상근무 체계 개선한다

비효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운영기준표 신설…행정과 이관 업무공백 등 부작용 해결될 듯

2019-08-22     손인준
양산시가 비효율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재해, 재난 발생 및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 운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양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비상근무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특보에 따라 전 직원의 3분 또는 2분의 1까지 동원으로 약 400~600명의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다 다음날 업무공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비상근무 운영기준표가 신설되고 비상근무 담당부서도 안전도시국에서 행정과로 변경된다.

신설된 비상근무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재난은 태풍, 호우, 대설이고, 주의보 단계에서 읍면동 3명, 전 부서 현원 10분의 1, 경보 단계에서 읍면동 3명, 전 부서 현원 5분의 1이 발효시각부터 근무토록 했다.

또한, 특보단계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비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다른 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2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양산시청의 경우 비상근무에 120~240명이 동원돼 기존에 비해 비상근무자 수가 약 60%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시 근무효율도 높이고, 직원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소속직원의 3분의 1을 비상근무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어 여전히 비상근무를 둘러싼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방침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