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사모펀드 이용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법’ 추진

2019-08-28     김응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28일 사모펀드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발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는데, 사모펀드를 악용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있다“며 “펀드 출자자만 보더라도 후보자 가족 3명이 있고, 조 후보자 부인의 동생은 이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까지 매입해(가족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이 추진 중인 ‘사모펀드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방지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편법을 이용한 탈세 행태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사회기득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법과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시스템을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기만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