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2명 성폭력 혐의 계부 항소심서 감형

2심 법원, 성추행 미수·성폭행 가운데 성추행 미수만 인정

2019-08-28     김순철
의붓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바꾸자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16년 11∼12월 사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10대 의붓딸 2명 중 큰딸을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작은 의붓딸을 차량이나 집에서 성폭행 4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와 성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큰 의붓딸을 두차례 강제추행 하려 한 점만 인정했다.

작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성폭행을 당한 후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집 방에서 작은 의붓딸을 성폭행 때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다고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때 A씨와 작은 의붓딸이 함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점, 작은 의붓딸이 성폭행 피해 후 A씨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친척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하기도 한 것 등이 재판부가 감형한 이유로 해석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