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도색’ 업체 8명 검찰 송치

2019-08-29     정만석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상습·관행적으로 불법 도색해 온 철골 제작업체 책임자 8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철골제작업체가 불법 도색한다는 제보를 받아 7월 초부터 3주간 철골 제작업종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 중 6곳은 공장동 안에서 사전 신고없이 은밀하게 불법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건물 안에 커튼을 쳐놓고 불법 도색한 업체도 있었다고 특별사법경찰은 설명했다.

또 적발업체 중 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고 도색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특별사법경찰은 덧붙였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