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

2019-09-01     박철홍
경남도는 도내에서 소 사육 농가가 가장 많은 합천군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가축질병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합천축협을 통해 판매한다.

사업 시행 초기여서 보험 가입은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다른 축종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농장별로 전체 사육두수 가입이 조건이다.

마리당 평균 농가부담 보험료는 3만5600원으로 연령과 품종에 따라 한우송아지는 5만350원, 육우송아지 1만5100원, 비육우는 1만200원, 한우번식우 4만9650원, 젖소 8만2400원이다.

첫해 사업비는 5억2500만원이다.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중 25%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이 사업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와 계약한 개업 수의사가 해당 농가를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치료를 한다. 농가는 수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으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