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토바이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임주하(의령경찰서 교통관리계 사회복무요원)

2019-09-04     경남일보
요즈음 도로를 떼 지어 달리는 오토바이 무리를 종종 본다.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퍼레이드를 벌인다. 수십 대가 내뿜는 굉음이 귀고막을 찢어 놓는다. 뿐만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끼어들기 곡예까지 부린다. 날아다닌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는 굽은 도로에서는 넘어질 듯 한쪽으로 쏠린다. 위험천만 그 자체다. 혼자 타는 것도 위험한데 동승자까지 태우고 질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찰에서 이들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는 주행중에 넘어질 위험이 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상을 입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2만 8129건이다. 여기서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573명이다. 부상자는 2만 9237명이다.

하루1.5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부상당한 셈이다. 법규위반별로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56.1%)이 가장 높았다. 또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층과 고령층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는 내 마음대로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엄연히 엔진으로 작동되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다. 도로를 휘저으며 마구잡이 주행으로 장난감 취급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다. 아차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가을철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에서 도로를 전세내준 일은 결코 없다. 목숨을 담보하는 곡예 운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동호인끼리 여행을 만끽하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들뜬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 안전을 무시한 오토바이 이용은 교통사고라는 부메랑을 맞을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에서 판단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오토바이는 공장에서 바로 찍어낸 장난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안전운전과 규범을 지켜서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임을 항상 알고 적법하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