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상규명위 활동 명시·권한강화

2019-09-04     김응삼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하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