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때 유언비어 유포로 실형 받은 시민 재심서 무죄

2019-09-05     김순철
박정희 정권 시절 발동한 계엄령 때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는 한마디로 옥살이를 한 시민이 4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황모(1986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무효다”며 “무효인 계엄 포고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더 유지될 수 없다”며 고 판시했다.

황씨는 1972년 10월 27일 산청군 단성면의 한 도로변에서 ‘대통령 임기가 6년’이라는 헌법개정안 내용을 듣고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로 잡혀간 황씨에게 부산경남지구 보통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상급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지만, 수개월 동안 감방 생활을 해야 했다.

황씨는 사망했지만, 검사가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