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 법률안 발의

2019-09-09     김응삼·이은수기자
제2신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소외돼 가는 어업인 등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성찬 의원(진해, 농해수위)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피해보상 및 발전 지원을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현재의 부산항 신항 서측(진해 제덕만)에 21선석 규모의 ‘제2신항’을 개발해 2만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항 신항 개발 당시 어업피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성 및 경남-부산간 명칭을 둘러싼 지역갈등 등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며, 제2신항 개발 과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김성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으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신항만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주민과 기업의 일자리를 위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항만배후부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신항만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발전 지원을 위한 입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삼·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