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0년 생활임금시급 1만 186원 결정

시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적용대상 총 2000여 명 확대

2019-09-15     손인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86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9894원보다 292원(2.9%) 오른 금액이다.

적용대상도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됐다.

기존의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까지 총 2000여 명 규모이다.

그러나 인상폭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으나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는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부산시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2020년도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55%를 적용한 결과다.

OECD 빈곤기준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했다.

한편 시는 9월 중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은 “민선7기 핵심가치는 노동존중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행복 실천으로 이번 생활임금의 확대시행은 노동존중 시정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