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52시간 근로 업체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2019-09-16     손인준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는 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체(50∼299명 고용) 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232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연장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근무시간 초과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 방지 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이었다.

체납된 임금 규모는 8억5200만원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업체별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납 임금 지급 등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3개월(최장 6개월) 이내 바로잡도록 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시정 지시에 불응하면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