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76억원 부과

2019-09-17     김철수
고성군은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7170건에 대해 76억211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6049건 74억452만원, 주택 2기분 1121건 2억1665만원으로 전년대비 5806만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는 2억6853만원 증가했으나 주택 2기분은 2억1047원 감소했다. 주택 2기분 감소요인은 2기분 적용 기준세액이 작년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다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돼 부과되고 토지분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과표관리담당(670-2361)또는 각 읍·면 재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