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법 개정안 발의

2019-09-17     김응삼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창원 성산)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학교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대에 방문해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관련자와 면담을 가졌고, 오는 24일에는국회에서 ‘대학 청소시설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