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2019-09-17     김응삼
자유한국앙 윤영석 의원(양산갑)은 17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규제완화 등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안에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서고 있지만, 법·규제를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규제는 풀어 기업의 역량을 높여주고 평가 역량 등을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성을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