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확산…경남 양식어류 200만마리 폐사

통영·남해 등 어가 15곳 피해 추산 피해액 32억여원 달해 조피볼락 10만마리 긴급 방류

2019-09-19     정만석·이웅재기자
남해안 적조가 동해안까지 북상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내 바다에서 폐사한 양식어류가 2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통영지역 5개 어가에서 말쥐치와 조피볼락 등 2개 어종 7만7000여마리가 추가 폐사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2일부터 18일까지 통영과 남해 등 15개 어가에서 키우던 참돔 등 8개 어종, 195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32억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시·군 및 어업인, 유관기관과 함께 지금까지 1343척의 선박과 3143명의 인력을 동원해 1만t이 넘는 황토를 살포하는 등 적조 방제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안 적조띠가 북동풍 영향으로 외해로 밀려 나가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19일에는 남해군에서 피해 우려 지역 사전방류를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19일 남해군 미조해역에서 조피볼락 어린고기 1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 방류도 실시했다. 양식어류 긴급방류는 어업인 으로 부터 미리 방류신청을 받아 질병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적조 특보가 발령돼 폐사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에는 적조 발생 시 어가에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럭의 경우 마리당 402원으로 이날 방류행사는 총 4000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의 사업비로 진행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넓은 해역에서 발생된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적조 발생 해역의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앞으로 양식어류 긴급방류를 확대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산자원조성에 기여하는 윈-윈 전략으로 펼쳐 적조 피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다”면서 적조 경보가 지속되는 만큼 어업인들도 어장관리요령 준수와 방제작업 참여 등 적조 사전 피해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만석·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