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9-09-22     이웅재
남해군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중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는 가운데 문화·환경적 차이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근본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 다문화가족 이해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도 폭넓게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남해군의 다문화가족은 250세대로 베트남 국적이 123세대(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순위로 중국 57세대와 필리핀 20세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