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주민투표법’ 교육

2019-09-22     이용구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사가 주민투표운동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6년간 구치소 신축사업 원안과 이전으로 양분된 주민갈등 종식을 위해 군 역사 이래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전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투표사무 추진을 위해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모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다른점을 인식해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요청했다.

인모 군수는 “이번 교육은 전 공직자가 ‘주민투표법’이 ‘공직선거법’과 다른 점을 제대로 숙지하여 공직자의 중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됐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