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안내서 발간

2019-09-23     박철홍
경남도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종합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이란 대기·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을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종합안내서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형과 절차, 분쟁조정 신청의 방법, 층간소음의 관리와 예방 방법, 주요 분쟁조정 사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구비서류, 신청서 예시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그림문자인 픽토그램(pictogram)을 활용해 환경분쟁 관련 상담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했고, 각 부분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문 용어의 뜻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제작한 ‘종합 안내서’를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등 전문 상담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전 시·군 환경부서에도 배부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