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3만 미만 소멸위기 군, 특례군 법제화 시급

2019-09-25     경남일보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손을 잡고 소멸 탈출 ‘특례군’ 도전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의령군 등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례 군 법제화’를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 특례 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지난 24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창립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진협은 내달 16일 단양군청에서 24개 회원 군 군수·부군수가 참석, 창립총회를 열기로 했다.

창립총회와 함께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자체들을 특례 군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개정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기존 지방자치법의 특례 시처럼 특례 군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다. 공동 대응은 당연한 수순으로 시의적절하다.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지 오래지만 국가적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수도권집중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70곳이 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를 지정해 지방조정세 신설 등 교부세 인상, SOC·의료·복지 예산 등의 우선 배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군단위는 인구 고령화율이 시 단위보다 배 가까이 높고 이촌 등으로 공동화마저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총회에서 회장·부회장, 협의회 규약 의결,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 채택, 특례 군 도입방안 공동 연구용역 의뢰 등 안건을 처리한다.

소멸위험을 해결할 당장 시급한 대증적 요법이라 해도 우선 써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가동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고, 그 효과조차 한계를 지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례군 도입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유력한 대안이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더 방치하면 공멸한다는 절박감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법제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