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교육 시행

조례 제정…3년마다 교육 기본계획 수립

2019-09-29     강민중
경남도교육청은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소년 음주와 흡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 등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려 학생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은 예방교육 추진 방법과 활성화 방안,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교육 자료 개발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도교육청은 향후 필요에 따라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보건소, 관련 기관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