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베팅’ NC다이노스 前 직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2019-09-29     김순철
‘창원지검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 전 직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야구단 프런트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사설 스포츠 토토에 400만∼50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주식 투자 등으로 빚을 져 사설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NC는 올 상반기 A씨가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걸었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직무 정지 후 검찰 고발과 함께 징계해고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거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