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 5G시대, 신축 아파트 휴대전화 불통이라니

2019-10-07     경남일보
집에만 오면 휴대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은 물론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치추적 및 긴급전화 사용도 하지 못할까 근심하는 곳이 있다. 산간 오지가 아니라 도심 대단위 신축 아파트가 ‘통신 사각지대’ 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파트 주민들이 전자파 유해성을 놓고 통신 중계기를 설치를 놓고 맞서는 바람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는 아파트 방안에서 먹통이라니…. 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서는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 26일, 대규모 건축물 내 중계기 설치 의무화로 개정했지만 법 개정 이전 지어진 건축물에는 대책이 없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지상 이동통신 중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 기관의 무관심 속에 첨단 5G 시대에 ‘휴대전화 먹통’이란 ‘통신 오지’ 신세를 겪고 있는 곳이 있으니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중계기는 인체에 유해할 만큼의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술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신님비(新nimby) 현상’으로 겪고 있는 통신장애 상황으로 해석된다.
전자파가 많아 해롭다는 주장으로 설치 예정 건물에 사는 주민들이 “왜 하필 우리집 위냐”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하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다. 중요한 전화를 놓친 적도 있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민들끼리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 신축 아파트에서 휴대전화 불통이라는 황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도내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파 논란이 불거지면서 통신 중계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여러 곳이다. 주민 간 대립으로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통신불량 구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파 음영 지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사도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해 중계기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