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창원기업 809개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창원상의, 주52시간제 관련 조사

2019-10-07     황용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창원지역 50인 이상 사업장이 80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대상이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창원 소재 기업 809개 사 6만 3865명의 노동자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300인 이상 106개 사업장, 6만 1,935명의 근로자를 합하면 총 915개 사 12만 5800명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창원상의가 지역 내 121개 업체의 유효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과근무 발생 형태와 이유에 있어서 ‘특별한 상황으로 업무량이 증가했을 때’로 응답한 업체가 전체 52.3%로 가장 많았고 ‘연중 계속 초과근무’ 29.9%, ‘매월 특정 시기에만 초과근무’ 9.3%, ‘특정 계절 또는 월에만 초과근무’ 4.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42.2%가 ‘납품처의 납기일 준수’이며 ‘업종특성에 따라’ 34.7%,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원해서’ 13.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변화에 대해서는 32.1%가 기존 노동자 임금의 ‘10% 이상 줄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다음으로 31.1%는 ‘10% 미만 줄 것’으로 답해 전체 62.2%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연중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답한 비중이 높은 2·3교대 사업장의 87.2%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답했으며 49.3% 비중을 보인 주간근무 사업장에 비해 노동자 임금 감소를 예상하는 비중이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29.3%가 ‘총임금 하락에 따른 노동자 사기저하’를 꼽았고 다음으로 ‘납품물량 납기일 준수 곤란’ 28.7%,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23.0% 순으로 답했다.

업체의 대응방안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47.2%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며 6.5%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33.3%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로, 11.1%는 ‘마련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창원상의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사업장 확대의 유예 등 노동생산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과 보완책이 필요하는 분석이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생산성과 근로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기될 생산량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합리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