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일반에 첫 공개

경남도 ‘열린세무법정’ 개최

2019-10-07     정만석
경남도가 그동안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던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7일 개최된 ‘열린세무법정’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이옥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창원공인회계사회 회원, 창원세무사회 회원, 창원대와 인제대 대학생, 서울시 부산시청 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 일반도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심의회에는 3건의 안건이 부의됐는데 이 중 장애인이 공동등록으로 자동차를 감면취득 했으나 소속된 사회복지법인과 구청의 요청으로 일시적 세대분가를 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데 이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의 사실여부을 판단해 창업을 인정한 사례로 창업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결정을 했다.

이날 열린 ‘열린세무법정’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종전에는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사회현상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 ‘열린세무법정’에서는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도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열린세무법정’은 법조문에만 구속되는 결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은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심의현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