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벌레 손으로 잡지 마세요”

진주시보건소, 피해 예방요령 발표

2019-10-09     정희성 기자
진주에서도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 반날개’가 발견된 가운데 진주시보건소가 피해 예방요령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진주시에 따르면 화상벌레는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50여년 전 국내에 토착화 돼 주로 산이나 평야, 하천변, 논밭,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한다. 크기는 7mm 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다.

화상벌레는 ‘페데린’이란 독성물질이 있어 피부에 접촉하거나 물릴 경우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대부분 2주정도 경과하면 자연 치유되나 증상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낮에는 먹이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빛을 따라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 경우 커튼을 치고, 방충망을 설치해서 벌레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잦아진 가을비와 높은 기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기온 하강시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화상벌레가 출현 할 경우에 독성물질이 있는 만큼 인체 접촉을 피하고 도구를 이용해 털어내야 한다. 가정용 에어로졸을 분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화상벌레 출몰신고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화상벌레시 진주시보건소(749-5712)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