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납금 특별징수단 발대식

2019-10-16     양철우

밀양시는 4분기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안정적인 자주재정 운영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4일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체납금 특별징수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예금·직장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양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