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의회,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 추진

김지수·박인영 시의회의장 공동 회견 피해회복위 활동 연장·올해 안 제정 법률상 미진한 부분도 개정 건의

2019-10-16     김순철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16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이 일치단결해 이뤄낸 성과이지만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및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두 의장의 회견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기념 조례에는 항쟁을 기념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마민주항쟁에 앞장서 싸우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수 의장은 “아직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기념사업 사무 위탁,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크게 4가지 정도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 제정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박인영 의장은 “피해회복위원회의 임기가 올해말 끝나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음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 별도 조례가 있는 것처럼 부마민주항쟁 기념과 계승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측과 협의해 정부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지켜보며 미진한 부분은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두 의장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정을 건의하겠다”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추모하며 민주항쟁의식을 전파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