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56%

2019-10-17     임명진
경남도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이 법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 3%,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3.2%, 2019년부터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7%였다. 적용 대상 5만 3958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1735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1973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경남의 경우 2014년 3.31%, 2015년 3.04%, 2016년 3.08%, 2017년 3.47%, 지난해 3.56%로 고용기준을 간신히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용대상 2277명 중 고용 의무인원은 73명이었고, 중증장애인을 2배수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총 81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됐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