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성실납세자에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2019-10-20     김철수
고성군이 지난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 성실납세자 32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7375건 18억4600만원, 정기분 재산세 6만2108건 83억1200만원을 징수했다.

지급 대상자는 납세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30만원 이상 납부자 1619명 중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