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체육회장 선거, 부작용 우려된다

김상홍기자(취재부)

2019-10-21     김상홍
김상홍기자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체육회도 오는 12월 27일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각 종목협회장과 협회별 추천 1인 등 총 5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유효 득표 20%를 얻지 못하며 기탁금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당선된 민간회장은 비상근이지만 예우상 업무추진비와 차량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천에는 3~4명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거론되는 인사들은 민간 체육회장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체육계내에서 평판이 자자하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추대보다는 경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파벌 대립이 격화돼 후유증을 낳고 합천 체육계가 분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다.

체육계 한 인사는 “자칫 선거로 인해 내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 체육계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와 “체육회의 예산을 지원하는 군수의 눈치를 안 볼수 없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다른 임원은 “합천군 체육회는 축구와 테니스, 배드민턴 등으로 이뤄진 25개 종목단체와 17개 읍면체육회, 사무국으로 구성된 지역 최대 스포츠 단체이다보니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에는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합천문화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과열 양상을 넘어 비리로 얼룩진 것을 목격한 바 있다.

20여 일간의 선거기간동안 금품이 오고간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금치 못했다. 당시에도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부터 선거를 공정히 이끌어야 할 선거관리위원까지도 출마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이처럼 회장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발생할 수 있고 첨예한 대립 끝에 선거가 마무리되면 낙선한 진영과 반목 갈등해 지역 화합을 해칠수 있다.

선거 이후 체육계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체육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 

 
김상홍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