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노조 “직장 내 괴롭힘 사망 강력 처벌”

2019-10-21     정만석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으로 도청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노조와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지만 도는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돼 처벌을 받은 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며 최근 소청심사를 신청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받았을 고통과 남겨진 유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뉘우침, 죄책감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남도는 피해자, 약자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남아있는 가해자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과 노조는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간부공무원의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합 합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