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랑어·아귀·주꾸미도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2019-10-22     연합뉴스

내년부터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음식점에서 팔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12종인데 여기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 3종이 추가됐다.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한 수산시장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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