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합동 점검

2019-10-23     안병명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남, 전남·전북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할 수 있는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 목재, 난연 목재, 목재 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해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게 되어 있다.

특히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