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

2019-10-29     경남일보
박선영

우리나라는 유독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이러한 ‘가족중심주의’는 핏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쟁세대까지만 해도 봉건적 가치관의 잔재로 부인 외에 첩이나 소실을 두는 경우가 많았고,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아들을 다른 곳에서 데려오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 끼리나 자녀와 새어머니 사이의 갈등도 빈번했고, 그래서 연락을 끊고 남처럼 살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오면서 뒤늦게 재산 상속 문제나 친부모님을 찾고자 하는 바람에서 소위 ‘친자확인소송’을 문의 해 오는 경우가 꽤 많다. 친자확인소송 즉,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와 실제 부모가 다른 것을 재판에서 입증하고, 실제 부모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를 일치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소송에서 승소 한 판결문을 제시해야만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로써 실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부수적인 상속, 부모와 자녀간의 권한 행사도 가능해 진다. 30대인 남성은 친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와 결혼을 했지만 당시 아버지에게는 본처가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결혼 후에 딸 2명과 남성을 출산했지만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와 본처의 자녀들로 출생신고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와 호적상의 어머니는 모두 돌아가셨고, 친어머니와 자녀들은 호적과 관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 왔지만,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위중한 상황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이 낳은 딸들과 아들을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늦기 전에 어머니가 살아왔던 세월과 서러움을 위로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친어머니와 자녀들은 유전자 검사로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소송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친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병행하여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아들은 30년 만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란에 친어머니를, 친어머니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란에 딸들과 아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가족 간의 관계는 후대에 가서 엉클어진 매듭을 풀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선대가 다 돌아가신 후 재산문제나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기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하여 잘못된 출생 신고로 인한 소위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잡고 싶다면 당사자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박선영·법무법인 진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