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진주시 교통행정 국민·주민감사 청구

부산·부일교통 불법운행 관련

2019-10-29     정희성
진주시민행동이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련해 국민·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날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불법운행 사건에 대해 진주시가 법과 원칙, 시민들의 상식에 따라 처리할 의사가 없어 보여 국민감사와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며 “진주시는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불법운행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관대한 처분인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편파,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계속되는 부산교통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주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감사청구는 부산교통과 부일교통의 임의 증회운행에 대한 진주시의 직무유기, 행정처분의 부적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주에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며, 주민감사청구는 재정지원금 관련 예산낭비와 갑질 행정 의혹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자 증명 교부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시민행동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특혜주장과 봐주기 행정은 없었다”며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월 삼성교통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진주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