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문제, 예방적 조치를

2019-10-30     경남일보
10년 만에 10월 황사가 경남을 뒤덮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환경단체는 물론 도민들의 우려가 갚다. 특히 환경적 여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하동, 삼천포, 고성의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호소는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환경개선은 물론 갈등을 관리하는 전담,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석탄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인근의 암발병률 증가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적 피해와 생활불편을 외면한 채 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이주만이 능사인 것처럼 대처해온 정책도 바뀌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열린 석탄화력 입지 및 각종 피해에 대한 토론회는 그 같은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책에 대한 불합리함과 수동성을 지적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이 같은 모임과 때를 같이하여 시위에 나선 환경단체들의 피케팅은 지역의 환경상태를 심각하게 보는 목소리였다. 기후위기 비상사태가 이들 지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위기 비상사태선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일상화되면서 일고 있는 환경운동이다. 발전소 인근의 석탄연료로 인한 미세먼지는 그동안에도 암 발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되고 있는 터라 그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행사의 궁극적 결론이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나 환경관리부서가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구를 갖추지 않고 문제발생 이후 대처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대증적 요법에만 급급해온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중국발 황사에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이 덮치면 올 겨울 도내지역의 환경은 비상사태에 이를 것이 명약관화하다. 지금이 그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즈음이다. 역학조사를 토대로 한 구체적 대책을 말하는 것이다. 대증적 처방보다는 예방적 조치가 환경문제에 대하는 적극적 방안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