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미흡 654건 적발

2019-10-30     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아직도 방역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예방을 위해 올해 4∼10월 전국 가금 농가와 축산시설 679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방역 미흡 사례 654건이 적발돼 개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226건은 보완이 끝났고 나머지 428건은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축산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 농가, 출입 차량을 소독하지 않는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례가 21건이었다.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방역이 미흡한 사례는 633건이었다. 이 중 소독제 희석 배율을 지키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제를 보관하는 등 소독 미흡 사례가 230건이었다.

이밖에 농가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 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 통제 미흡 등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으로 부족한 점을 발굴·보완할 것”이라며 “방역 규정을 어긴 농가와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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