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위 “가야사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국회 찾아 연내 처리 촉구

2019-10-31     김순철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 김해3)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가야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실을 방문해 법안 개요 및 주요 내용과 도내 가야유적 비지정문화재 현황 등을 설명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공청회, 법안심사소위)를 조속히 추진하여 연내 법안이 제정 되도록 건의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이주영 부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가야유적·유물이 경남 곳곳에 산재한 만큼 가야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가야문화 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야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진기 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회 현장방문을 통해 경남도의회의 가야사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가야유적의 철저한 조사연구 및 정비복원을 위해 가야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