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측, 주민투표 무효소청 제기

2019-11-03     이용구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반대측이 구치소 위치를 ‘현 장소로 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반하는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반대측은 소청 이유를 들어 ‘거창군 주민투표 무효 소청’제기와 함께 군민 서명부를 지난달 30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서명부에는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권자 5만3186명의 100분의 1(532명 이상)이 넘는 1567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으면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투표 결과 공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반대 측은 소청 이유로 거창군수와 군의 중립 의무 위반, 현재 장소 찬성 측의 거짓 선전, 마을 이장을 동원한 투표 등을 꼽았다.

경남선관위는 서명부가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한 뒤 소청 이유가 타당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명부가 요건을 갖췄으면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한다.

6년여 갈등으로 끌어오던 거창구치소 문제는 5자 협의체에서 주민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하고 현재 장소 추진과 거창 내 이전 등 2가지 안을 지난달 16일 주민투표 표결에 부쳐 ‘현재 장소 추진 찬성’에 투표 참여자의 65%가 찬성했다. 거창 내 이전 찬성은 35%였다.

이용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