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사고 기관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2019-11-04     손인준
달리던 열차를 급제동하는 바람에 승객을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코레일 소속 기관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부산 기관차 승무사업소 소속 기관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관사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일광발 부전행 동해선 전동열차를 몰았다.

그는 오전 11시 18분께 동래역을 지나 교대역으로 운행 중 교대역 정차 알림방송이 나갔는데도 이를 듣지 못하고 시속 62km 속도로 질주하다 뒤늦게 알고 열차를 시속 36km로 급제동했다.

이 때문에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B씨가 바닥에 왼손을 짚으며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 등 전치 10주 중상을 입었다.

천 판사는 “정차역 알림방송이 나가면 3초 이내에 확인제동에 들어가 순차적으로 제동해야 하지만 당시 기관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