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판매 외국인 무더기 검거

마약성분 함유…과다복용시 사망 해경, 카자흐 국적 등 11명 송치

2019-11-06     연합뉴스
국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약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58)씨 등 외국인 11명과 2개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김해의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마약 성분이 든 약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월 김해, 광주, 경주, 천안, 서울 등지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전문의약품 500여종, 10만점을 압수했다.

이 중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 의약품은 7종 1311정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의약품 중 백혈구 손상,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피린 성분이 포함된 것도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잡화점을 개설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페노바르비탈, 설피린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판매했다.

구매자와 정확한 판매액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이 중앙아시아에서는 수면, 진정 등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며 “과다 복용 시 사망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