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증축 등 25개 위법 건축물 적발

2019-11-07     최창민 기자
진주시는 9월과 10월 두 달간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등 25개 위법 건축물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광주시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등과 같은 불법 구조물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등 52개소이다.

시는 건축물 내부 불법 증축, 주요 구조부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25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무단 증축 18건, 정기점검보고서 미제출 5건, 기타 위반사항 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