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적조피해 복구지원금 17억 확정

2019-11-10     정만석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올해 고수온·적조피해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양식어류와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 입식비,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이 반영됐다.

도내에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 기간(8월13일∼8월27일) 거제지역 어류·멍게 양식어장에서 44개 어가 7억4664만원의 고수온 피해가 났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341만원이 확정됐다.

적조 피해는 적조특보 발령 기간(9월2일∼9월27일) 통영·거제시, 남해군 지역 양식어장에서 212만6000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피해액 36억2259만원을 기록했다.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개어가 12억8934만원이다.

도는 적조·고수온 피해어가 중 15개 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원, 이자감면 2700만원을 간접 지원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