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수상레저안전법 등 2건 대표 발의

2019-11-14     김응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4일 비등록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10해리 이상 운항 금지와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이용요금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상당수가 비등록 대상인 저마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추산된다. 이들 비등록 수상레저기구는 각종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등록 대상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