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결제 가능”

기업제로페이 시범 도입 도청·일부 출자기관 참여

2019-11-18     정만석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일반기업체 공금 등을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시범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범 부서는 청내 12개 실·국본부 주무과·회계과·소상공인정책과 업무추진비에 한해 연말까지 시범 사용한다.

시범사업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출자출연기관과 도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시범도입 기간에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해서 개선하고, 내년에 전국에서 기업제로페이가 본격 도입되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민간법인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법인용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간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다.

도가 적극 건의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중소벤처기업부·한국간편결제진흥원·NH농협은행과 협업해 이달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 3만4500여곳을 확보했다.

도는 기존 제로페이가 하나의 출금계좌당 1명만 등록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인 반면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제로페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제로페이는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고 결제할 금액 한도를 설정한다.

사용자는 기업제로페이 전용 앱에 한도금액이 생성돼 가맹점에서 개인용 제로페이처럼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제로페이 시범 도입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이날 도청 인근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시범 결제했다.

도는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기업제로페이 도입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로페이 활성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반기업의 많은 참여와 이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