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법무부 취재제한 규정 철회 촉구 성명

2019-11-18     김응삼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오보를 한 기자에 대해 취재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청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취재 제한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훈령에서 ‘검사와 수사관은 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검찰청의 장은 오보한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이에 대해 “검찰청의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는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 쓰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가 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문협회는 또 언론중재위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보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오보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막겠다는 것은 보도 통제장치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무부 훈령의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