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

법원, 계획범죄 판단…흉기 휘둔 남자친구는 18년 선고

2019-11-18     양철우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23) 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와 함께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올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 아버지는 이들의 결혼을 반대했다.

남자친구에게는 무시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반감이 쌓인 두사람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씨도 동의했다.

결국 이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둘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남자친구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이 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철우기자